이소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시설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검사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2.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자동차용 LPG탱크 사전 안전점검 강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으로 경영난 완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