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47조의2 신설).
2. 액화석유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 액화석유가스의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액화석유가스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지원 사업 강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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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자동차용 LPG탱크 사전 안전점검 강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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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