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7조의2 신설).
2.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안전규정이 명확히 되었습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지원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조례가 적용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여 업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자동차용 LPG탱크 사전 안전점검 강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으로 경영난 완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