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전환으로 LPG차량이 줄어들고, 인건비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많은 LPG 충전소가 문을 닫고 있음.
2. 문제점: 주유소는 셀프로 전환할 수 있지만, LPG 충전소는 법적으로 셀프충전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직원들이 일을 잃고 있음.
3. 해외 사례 및 실증: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LPG 셀프충전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규제특례를 통해 일부 충전소에서 실증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았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의 취지는 LPG 충전소가 셀프충전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유지와 소비자 후생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자동차용 LPG탱크 사전 안전점검 강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