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참여권을 제도화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특례를 두어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를 촉진합니다.
2.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 이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신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강화합니다.
3. 교육 의무 부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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