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기 전에 사전 안전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3. 허가관청 등은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 또는 탱크에 대해 이전,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동차에 고정된 액화석유가스 탱크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검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위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따른 사고 및 위험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LPG충전소 경영난 해소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 법안
자가충전 허용 및 충전소 전환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용 LPG 셀프충전 허용 법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폐업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수리간주제도 도입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용 LPG탱크도 사전 안전점검 의무화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을 위한 법안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게 지자체장 교육 의무 부과 법안
LPG충전소 셀프충전 허용 및 친환경연료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충전소 셀프충전 허용으로 경영난 완화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취약계층 LPG이용 지원법
액화석유가스 시설개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액화석유가스 시설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교육 의무화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LPG 요금감면권고 및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