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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