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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