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인구와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지방소멸위기를 더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광역시와 도가 따로 움직이면 교통, 산업, 생활서비스 계획이 끊어져서 공동생활권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돼요.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도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행정구역 통합이 실제로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정책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려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형태를 법 체계 안에 아예 넣어, 통합을 예외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다루려는 구조예요.
통합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두고, 그 안에 시·군·자치구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권한과 관할의 틀을 새로 잡는 변화예요.
통합특별시에는 부시장을 두고, 그 정수를 4명으로 하려는 조문 정비가 들어 있어요. 통합 이후 행정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조직도 더 촘촘하게 나누려는 모습이에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처럼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려는 권역에 대해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의 근거를 두려 해요. 통합특별시를 한 번에 일반화하기보다, 실제 추진 권역별로 세부 규칙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자체를 늘려 통합특별시를 새로 두려 해요. 광역시와 도를 합친 지역을 일반적인 도·시 체계와 다르게 다루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합특별시를 정부의 직할로 두고, 법인격과 관할을 함께 정리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건 통합된 지역이 누구에게서 어떤 권한을 받아 움직이는지부터 분명히 하려는 변화예요.
부시장을 4명 두도록 한 것은 통합특별시의 조직을 처음부터 넓은 범위에 맞춰 설계하려는 신호예요. 행정 대상이 넓어질수록 조직도 여러 기능으로 나눠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를 따로 적시한 것은, 통합특별시가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방식이에요. 각 권역의 사정에 맞춰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법안의 배경에는 공동생활권을 분절된 행정으로 다루는 한계를 줄이려는 문제가 있어요. 광역시와 도의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전략을 일원화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을 만들려는 구상이 핵심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 및 전북 특례 추가 규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 경비부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 및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광역시 신설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 서류제출권 강화 및 전산망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수당 격차 해소 및 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지원 및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감사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원 보좌직원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에 시·군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지원의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확산 시 원격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안건조정절차 신설 및 회의방해죄 처벌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지방의원들의 협의체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 활동 공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명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ᆞ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재건축조합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 보상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생예산 중단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조사 시 불출석·서류 미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소재지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ᆞ통장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제정개폐·감사청구권 부여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정활동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인구 기준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재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정지기간 중 비회기 기간 미산입 및 수당 감액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구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지방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가능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인구소멸 위기의 자치군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경계 조정 절차 간소화 및 부단체장 정수 증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소재지 중핵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부동산·건설업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의회 예산정책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 주체 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구속 시 활동비 미지급 방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표결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시의 도농복합형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