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제조업자나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제도가 가진 예방 효과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안자는 미국의 3배 손해배상 제도처럼 최소한 3배 수준이 돼야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반을 막는 힘이 생긴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배상액의 기준을 더 높게 세우고,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요건이 맞으면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범위를 더 좁혀서, 먼저 3배를 원칙으로 놓고 판단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지금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안에서 법원이 비교적 넓게 재량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제안안은 고의의 정도나 피해 규모 같은 요소가 별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3배 배상액을 줄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손해를 메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실제로 두려움을 주는 수준의 배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실제 손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안안은 그 간극을 줄여서, 피해 회복이 체감되는 수준에 더 가깝게 만들려는 거예요.
현행 제도는 법원이 실손해 중심의 일반 손해배상처럼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제안안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에 맞게 먼저 3배를 두고, 예외적 감액만 따지도록 구조를 바꾸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도기술 제조물 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 연대책임 부과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의 기술 제조물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정 입증 책임 완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발진사고 시 제조업자 입증책임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명령 강화로 제조물 책임 증명 개선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완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 손배소 증거수집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지원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손해 입증 용이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