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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