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이 커지고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돼 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나 ‘가짜 3.3 계약’ 때문에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최저임금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업무 지시, 보수 지급, 근무 관리 자료가 상대방에게 몰려 있어 일한 사람이 혼자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근로자 추정 제도를 통해 정보 접근의 차이를 줄이고 분쟁을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제안이에요.
발의안은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해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 추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근로자로 추정되더라도 노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반증하면 그 추정이 번복되도록 해요. 따라서 추정이 곧바로 근로자 지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다툴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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