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 보장과 처우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동일노동에 대해 보상을 높이고, 근로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2.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 보호 확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에게 이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과함.
3.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강화: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적정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한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