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되는 업무의 확대: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예: 선박 운항, 항공기 조종, 의료업무 등)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함.
2. 고용 형태 변경의 강제: 만약 위반 시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시 근로자로 변경됨.
3. 처벌 조항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
법안의 취지는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안전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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