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근로시간 제한 강화: 야간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불안정수당 도입: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불합리한 차등대우 금지: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등 대우를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차별금지 범위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