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을 명확화하여,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보다 많이 일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해당 사업장 내에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업종 내 다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이러한 규정 변경은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조건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고, 이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단시간근로계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단시간근로자들의 업무 조건을 개선하고, 그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제정안
장애예술인의 안정적 근로지원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동일가치노동 근로자로 비교대상 변경 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 비교대상 확대 법안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을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안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법안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절차 마련을 위한 개정안
공중의 생명·안전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제한 법안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 횟수 제한 개정안
공공 안전 업무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에 기간제법 적용 확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고용불안정수당 지급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근로자 대상 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