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보편적으로 통일하려 합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기존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됩니다.
3. 이러한 용어 변경은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 "근로"의 국가 통제적 의미를 제거하고, 용어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노동자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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