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현행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3.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도입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서류 등을 요구할 경우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감염병시 증인 온라인 원격 출석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에서 온라인 원격출석 가능케 하는 법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증인 출석 강화를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의원 직접 자료 요구 권한 명시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회 청문회 증인 강제소환 및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