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이 현행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는 국회의 심의와 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주무부장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국회가 해임건의를 포함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됩니다. 3. 조치요구를 받은 기관은 국회에 대해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국회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정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협력이 미흡한 국가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회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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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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