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방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공사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그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채무를 상습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금융위원회 및 공사의 권한 부여: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구상채무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 혹은 공사가 해당 임대인의 인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전세사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를 막고, 문제가 있는 임대인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주택금융 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