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제공 대상자 확대: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전산정보자료 형태로 공사가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3. 주거안정 정책자금 집중화: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집중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금융 이용자들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