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3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제3항 신설).
이 법률 개정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SG 투자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금융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