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위 법률'로 상향 입법, 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여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향상.
2.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반환보증 시스템을 통해 대위변제한 경우 발생하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3.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지키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택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증진.
법안의 취지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와 관련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러한 부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주택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