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대상에서는 고가주택(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노후세대는 대부분 자산을 주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은퇴자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고가주택의 가액으로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혜택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확대해주어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