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받았을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기금관리주체가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이로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투자업자들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