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을 변경하여, 정부가 손실보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가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보전하도록 합니다.
3. 주택금융공사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억초과 주택 연금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