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가격 상한 제한 요건의 제외: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택가격 상한 제한 요건을 제외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조정: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를 9억원까지 허용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가격 상한에 제한이 없으면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를 조정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실정을 반영하면서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혜택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제한 요건으로 인해 주택담보노후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도 이 혜택을 폭넓게 제공하여 노년층을 포함한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용 연금신청 허용 법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수익 요구 금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대인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15억 원 이하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노력 명시
유한책임 주담대 MCG 지원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채무불이행자 정보 공개하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