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제안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때문에 일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두 번 연속 연임해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도 파악됐어요. 제안자는 이런 장기 재임이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연임을 막되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업무 공백은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모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3년 임기와 한 차례 연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8조를 고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할 수 없도록 하려 해요.
제안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연임은 막되 후임자 위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위원회 업무가 중단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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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