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 대신 전문가로
- 기존에 법관이 맡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부위원장 자리를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2. 상임 위원장 도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지정합니다.
3. 임기 및 연임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금지합니다.
4. 위원장 보수 및 대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와 같도록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 일반직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폐지합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6. 중요 안건 처리 소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설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 대신 선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직을 상임으로 함으로써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