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사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 선관위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결과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내부 비리를 방지하고 외부의 감시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6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4인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강명구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21인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4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5인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등53인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