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등 5급 이상의 공무원 임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같은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정당한 검증이 없이 인사가 진행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함을 지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개 검증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인 외부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더욱 정당하고 효과적인 인사 관리를 통해 선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