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최근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제안 이유는 조직 내부의 긴장감이 떨어졌고, 상시적으로 업무를 총괄할 구조가 약하다는 점을 짚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겸하는 구조가 위기 대응과 실무 총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의 상근화,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청문을 함께 묶어 조직 운영을 손보려는 거예요.
즉, 이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관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책임 있는 상시 운영 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자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 해요. 지금보다 더 자주, 더 지속적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챙기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직 대법관 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단순히 자격을 좁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구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각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안이에요. 내부 관리와 감독을 더 촘촘하게 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인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더 두껍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선거관리 조직 내부의 관리와 감독을 더 강하게 묶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제안 이유에서도 선거관리 부실과 조직 기강 문제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요.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북부 지역 선관위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