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한 시ㆍ도에만 하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인구수ㆍ투표구수ㆍ교통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한 시ㆍ도에 두 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의 종류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세 가지만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다섯 가지 종류로 변경됩니다. 또한, 일제잔재법률용어인 '감안하여'라는 표현도 우리말인 '고려하여'로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별도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선거와 국민투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활동비 지급 근거 명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대신 선거 전문가로 위원 자격 변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명절차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친족 채용시 신고 의무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