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중요한 헌법기관이지만, 그동안 선거행정 전반을 충분히 상시 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상임위원도 1명뿐이라 넓은 업무를 분야별로 계속 살피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된 구조인데도, 사실상 선거행정을 지휘해 온 사무총장에 대한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내부 운영을 더 자주, 더 공개적으로 점검하게 만들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운영됐지만, 제안안은 이를 상임으로 바꾸려 해요. 위원회가 큰 사안을 더 자주 챙기고, 일상적인 관리도 더 밀도 있게 하도록 구조를 손보는 방향이에요.
상임위원은 현재 1명인데, 법안은 이를 3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을 각각 나눠 맡게 해 업무가 한쪽에 몰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청문을 거치도록 하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그동안 별도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선거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별도 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체제로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감사 기능을 맡게 하려는 구조예요.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와 조치뿐 아니라, 선거나 국민투표 때의 사무 전반을 분석·평가하는 역할도 맡게 돼요.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외부 확인을 가능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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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근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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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사 결과 통보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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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및 위원 자격 개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 대응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법안
중앙선관위원장의 대법관 겸직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비리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위원장 호선 금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격사유 명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관위 감사관 개방형직위화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포함 법안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감시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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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