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특별법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일반적인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고,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됐더라도 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안은 특별법에 제15조의2를 새로 두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현행 특별법에 별도의 시효 규정이 없어 민법과 국가배상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어요.
법안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15조의2의 구체적인 현재 시행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제안안이 실제로 어떤 청구 절차와 적용 범위를 갖게 될지는 확정해서 말하기 어려워요.
헌법재판소는 발의 이유에서 인용된 2014헌바148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이 법안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반영해 별도의 시효 배제 규정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의 핵심은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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