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연장: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 연장: 사건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을 더 길게하여 철저하고 꼼꼼한 조사를 도모합니다.
3. 재단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 신설: 이 사건과 관련된 재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을 재단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70여 년 전에 발생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조사와 희생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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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순천 10 19 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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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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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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