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처벌 기준 확대: 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서 이득액(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피해자들의 재산상 이익의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들을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주거 안정성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범죄를 예방하고 더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경합범 처벌의 특례 규정 신설: 특정재산범죄에서 피해자들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의 경합범 처벌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와 같은 다액의 재산 손해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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