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배임죄의 가중처벌 추가: 현행법에서는 「형법」상의 배임죄만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공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경제범죄 대응 체계 강화: 특별배임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범죄 가액이 높은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처벌의 형평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전세사기 등의 가중처벌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가중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간 경제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 법위반시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중경영 차단을 위한 취업제한 강화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등 피의자 신상공개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기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특별배임죄 가중처벌 규정 추가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