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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상호 침투하거나 결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헌법 질서의 기본 원리로 선언하고 있음. 이는 종교의 자유를...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