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무 강화: 빈집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 부여: 빈집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주택을 주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경사지 빈집의 안전 관리 기준 신설: 빈집의 등급을 정하는 실태조사 시, 위해성 평가 항목에 대지의 경사도에 따른 위험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붕괴 우려가 큰 경사지 빈집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빈집 관리의 주체를 국가와 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위험 지역의 관리 기준을 보완하여,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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