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 동의율 완화:
-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때 필요한 동의율을 토지소유자 전원에서 80%로 완화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80%에서 75%로 낮춥니다.
2. 통합심의 대상 확대:
- 기존의 심의 항목에 더해 경관, 교육, 교통, 재해 심의를 포함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임대주택 공급가격 상향 조정:
- 임대주택 공급 시 기본형 건축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5.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며, 초과한 용적률의 일부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건설·공급하게 합니다.
-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기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를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며, 임대주택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70%로 완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