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변경:
기존에는 각 시·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2. 협력방식 개선: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보시스템과 연동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관리:
빈집정보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발생하는 운영 방식의 차이를 줄이고, 빈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통합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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