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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등의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