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붕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 범죄, 위생 문제의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다른 종류로 바뀌어 토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잃을 수 있어 철거에 소극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부담을 줄여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46조는 빈집정비사업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건축 관련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려 해요.
발의안은 빈집을 철거한 토지가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빈집이 사라졌더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그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6조에서 확인되는 건축 기준 완화 특례와 별도로, 철거 뒤 토지의 사업 참여 지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빈집을 철거한 뒤에도 토지의 가치와 정비사업 참여 기회를 일정 부분 보장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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