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주기 단축: 빈집 여부 확인과 등급 산정을 위한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붕괴 위험·범죄 우려 등 안전 문제가 더 신속히 파악·조치되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 및 안전조치·철거 등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 지연을 완화하여 정비 실행력을 높입니다.
3. 안전조치 및 철거의 신속성 제고: 더 잦은 조사와 등급 산정을 통해 위험 등급 빈집에 대해 조기 안전조치·철거가 가능해집니다.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부담 경감 및 협력 강화: 국가 보조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의 정비를 균형 있게 추진합니다.
5. 법적 근거 명확화: 제5조제1항 개정으로 조사 주기를 규정하고, 제44조제2항 신설로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빈집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국가-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해 신속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업무대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지자체장 직권수립 허용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관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동의율 70%로 완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 간소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지 정비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법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체계 구축 및 관리 의무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면적 확대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유예기간 단축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권 행사시점 명확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주민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주택 포함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위한 개정법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개선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공익신고제 도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완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