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으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지만,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은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에 금융회사가 사전에 사기를 막기 위해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일정 범위에서 책임을 나누도록 하려는 거예요. 다만 이용자가 고의로 피해를 만들었거나 금융회사가 예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경우까지 금융회사에 보상 책임을 지우지는 않도록 예외를 두려 해요. 금융회사의 사전 대응과 사후 보상을 함께 강화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어요. 보상액은 1천만원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예방 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법안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인력·조직·전산설비를 갖추고 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려 해요. 금융위원회는 그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발의안은 금융회사가 의심거래를 발견했을 때 본인확인뿐 아니라 사기 관련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이용자가 확인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임시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면 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거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조회된 현재 시행 조문은 금융회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사기이용계좌, 피해금, 피해환급금, 이용자 같은 법률상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제2조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기관 등 금융회사의 범위도 담겨 있어요.
발의안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와 피해금 등의 개념을 전제로, 금융회사의 보상 책임과 대응체계 운영, 의심거래 확인 및 계좌 조치까지 제도를 확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현재 조문은 제2조 정의 조문이므로, 기존의 환급 절차와 이번 법안이 제안하는 보상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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