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사기 수법도 더 다양해졌고, 자금 이동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자주 이뤄지고 있어 기존 틀만으로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줄이려는 시도예요. 사기의 형태를 더 넓게 보고, 선불전자지급수단까지 제도 안에 넣어 피해 회수와 사전 예방을 함께 강화하려는 방향이에요.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전제로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 절차를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넣어, 더 넓은 유형의 속임수를 다루려 해요.
지금 구조는 계좌등을 중심으로 피해를 막고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개정안은 선불업자를 금융회사등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계좌 밖 결제수단도 보호하려고 해요.
이 법의 중심에는 피해금 환급이 있어요. 이번 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까지 포함해, 사기 자금이 다른 형태로 이동하더라도 회수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등을 알려주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가요. 피해가 난 뒤 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애초에 속지 않도록 정보를 미리 주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사기는 돈의 이동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보가 퍼지는 과정에서도 커지기 때문에 그 확산 경로를 먼저 건드리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계좌등의 지급정지와 피해자산 환급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요. 이번 안은 그 틀을 유지하되, 사기 수법과 결제수단이 바뀐 현실을 반영해 적용 대상을 넓히려는 구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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