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적용 확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라도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나 정보 제공이 있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송금·이체 관련 요청권 확대: 수사기관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이체한 행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금융회사 조치 의무 강화: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정보 제공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맨스 스캠 대응: 연인이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비행기 표, 병원비, 물품 대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를 신속한 계좌 동결 절차와 연결하려고 해요.
피해구제 사각지대 축소: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만 취급돼 지급정지가 거부될 수 있었던 신종 사기에 법의 보호망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설명은 연인이나 지인을 가장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과 국가기관·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기가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금융회사가 개인 간 거래 분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또 수사기관이 송금·이체 방식의 사기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묶기 어렵다는 점도 법안의 배경이 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 제2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의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요.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제안안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한 행위, 또는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여기에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한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4조 제1항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수사기관 등의 정보 제공이 있더라도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이나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신종 사기의 피해금을 신속하게 동결하는 데 초점을 두지만, 지급정지는 계좌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이기도 해요. 현재 법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지급정지 절차와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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