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수사와 재판에 실질적으로 협조한 사람의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공범 수사 확대: 검거된 조직원의 진술과 정보를 활용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공범이나 조직의 구조를 밝혀내려 해요.
범죄 가담 억제: 범행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나중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과,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선택지를 함께 고려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강화: 피해가 발생한 뒤 개별 가담자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두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부 조직원이 검거돼도 다른 공범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웠어요.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특성도 있어 수사기관이 전체 조직과 범행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자고 제안했어요.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조직과 공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면 숨은 범죄를 더 많이 찾아내고, 범죄 참여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현재 시행 법령에서 제17조의2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아래 내용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 제시한 변화에 따라 설명해요. 제안안은 제17조의2를 새로 둬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수사나 재판에 협조한 사람에게 형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 해요. 이미 다른 법률에 도입된 제도를 참고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협조자의 형벌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이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제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협조자의 정보를 통해 개별 실행자를 넘어 범죄 조직 전체를 추적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형벌감면 가능성을 통해 범행에 참여하려는 사람의 심리적 부담을 높이고, 범죄가 진행된 뒤에는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려 해요. 처벌만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이탈을 유도해 범죄를 억제하려는 접근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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