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수사와 재판에서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실제로 기술을 유출한 사람이 해외 사용을 명시적으로 의도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목적을 숨긴 채 유출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법안은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비슷한 방향으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까지 처벌 기준을 넓히려 해요. 결과적으로 국내 전략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더 일찍 차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5조는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면서, 일부 해외 관련 행위에 대해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가운데 해외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행위자가 해외 사용을 직접 목적으로 했는지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볼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기술을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비밀유지의무를 어기고 유출하는 행위, 승인 없이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조항과 연결되는 해외 사용 기준을 조정해, 유출 행위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면 기존보다 넓게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50조는 해외 사용 또는 해외 사용 목적이 있는 행위에 대해 행위 유형별로 형벌을 정하고 있어요. 제1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 규정돼 있고, 제15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일부 행위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 없이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외 사용을 알면서 한 행위까지 강화된 보호 체계와 연결하려는 취지여서, 기업의 사전 확인과 내부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재 제50조는 제15조 위반 행위를 고의의 정도와 행위 유형에 따라 나눠 여러 수준의 처벌을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기준을 추가하려는 방향이므로, 실제 집행에서는 단순한 가능성 인식과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인식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해외 사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의도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해외에서 쓰일 것을 알면서 전략기술을 유출했는지를 처벌 판단에 반영하려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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