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시도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등을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법적 감시망을 넓혔습니다.
2. [처벌 수위 및 벌금형 상향]: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 억지력을 높이고 국가적 핵심 자산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벌칙 체계에 맞춰 본 법안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4. [제도적 미비점 보완]: 일반 산업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보호 체계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 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고히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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