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 지원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전력, 용수, 폐수 등의 산업기반시설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주요국과의 경쟁력 확보: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법적인 의무화 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도 함께 강화하여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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